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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수령액 확인방법

kymyo 2021. 11. 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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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은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구 당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가구 발생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근로장려금 지원금은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소득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의 경우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맞벌이가구 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2배인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인지 아닌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은 매년 특정기간에만 지급됩니다. 보통 해당년도 지급일은 6월입니다. 추가적으로 9월에 지급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9월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지급되는 경우는 15만원 이하거나 환수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35%는 반기별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의 경우는 반기지급 또는 정기지급으로 나뉘며 해당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고지서는 매년 4월부터 우편이나 문자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홈페이지, 손택스, 민원24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 수령과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신청한 가구 소득, 그리고 가구구성형태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관련된 금액이라 산정이 간단하며 가구형태는 3가지로 나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을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가구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수령은 불가합니다. 한 가구 안에 2명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할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 총 소득액이 더 많은 사람이 주소득자가 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②산정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사람 ③부양 자녀가 더 많은 사람

*근로장려금 예외 대상자: 외국인 신청 불가, 다만 내국인(대한민국 국적)과 혼인한 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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