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아파트 마련하기, 청약통장 활용하는 방법 총정리
대한민국에서 아파트하나 갖기 위해 평생을 일해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이용하게 되면 아파트 구매 하는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청약통장은 빨리 만들라고 합니다.
청약당첨 확률은 거의 로또에 가깝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나혼자산다에 이시언씨가 작은 자취방에서 으리으리한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한 것이 바로 청약통장을 이용해 자기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우선 로또를 사야 하듯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하겠죠?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 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는 명칭을 축약해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데 청약통장은 바로 그 아파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새 아파트를 분양하게 됩니다. 분양이라 함은 나누어준다는 뜻인데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돈은 없지만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 아파트 구매요청을 했는데 당첨되어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양도하기도 합니다.
청약 가점제
청약통장 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순위가 나뉘게 됩니다. 청약통장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 예치금은 얼마인가, 몇 회동안 납부하였는가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1순위 그룹에 들었을 때 우선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1순위 그룹에 들어가면 끝이냐? 아닙니다. 1순위 그룹 안에서도 납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의 인원에 따라 가점을 매깁니다. 커트라인 점수에 따라서 높은 사람이 먼저 당첨되게 됩니다. 이를 가점제 라고 합니다. 점수를 산정해서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을 선정한다는 뜻입니다.
일부 아파트를 몇 집을 따로 분리한 후에 이 집들은 1순위에 들게 되면 그사람들끼리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을 시키는데 이를 추첨제라고 부릅니다. 서울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정도로 2년 정도 청약을 꾸준히 넣었다면 청약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점은 84점이지만 요즘 기준이 까다로워서 서울의 경우는 60점대는 되야 도전해볼만합니다. 대부분 미혼의 경우는 많이 점수를 받아봐야 20~30점대 초반정도이기 때문에 턱없이 높기만 합니다. 대체로 청약을 도전하는 경우는 40~50대에 주로 늦게 높은 점수의 청약 통장을 가지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0%의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들었다고 생각하고 청약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기간(0~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0~6명 이상,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0~15년 이상, 17점) 등 만점 84점
나의 가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플 아파트투유(APT2you) 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H청약센터어플, SH주택공사 블로그(blog.naver.com/together_sh)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집을 사고자하는 욕구가 크고 청약제도 자체가 집을 살 때 당첨만 되면 좋은 조건으로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되면 정말 로또인 것이고 내가 안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미리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제도 장점
청약제도의 장점은 청약이 당첨되면 2~3년 정도 아파트공사 완공한 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내 집이 됩니다. 그래서 2~3년 내에 차근차근 돈을 마련해서 돈을 분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파트 금액의 계약금 10%는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이후 집값의 60%는 2~3년 동안 여섯 번에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입주 전에 30%를 마저 지불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금만 미리 준비해놓고 나머지는 60% 대출도 받아야하지만 대출받는 동시에 직장인의 경우는 계속해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일부 선납입을 하면 대출을 덜 받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잔금의 경우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빼서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큰 돈을 쪼개서 분납이 가능하다는 것이 청약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것이 청약은 2~3년 이후에 입주하기 때문에 입주 당시 주변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집을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청약당첨 전략
서울, 분당, 과천 투기과열지구들의 경우는 그지역에 산 사람이 1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2, 3년 뒤에 어디에 집을 사고 싶은지 생각해서 미리 살고 싶은 지역에 가서 사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물론 청약통장이 있다고만 해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인지, 얼마나 넓은 집이냐에 따라 예치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거전용면적 이라하면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다시 안신고 밟을 수 있는 면적을 다 합한 것을 말합니다.
복도나 내가 신발 신고 걸어야되는 면적과 주거전용면적 을 다 합한 것을 공급면적 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전용 84m²라고 하면 30평대 아파트, 전용 59m²는 20평대 아파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면적 서울은 25평대 300만원 이상, 30평대 600만원 이상, 모든 면적은 1500만원 이상 입니다.
기타광역시는 25평대 250만원 이상, 30평대 400만원 이상, 모든 면적 1000만원 이상 입니다.
기타 시,군의 경우는 25평대 200만원 이상, 30평대 300만원 이상, 모든 면적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내가 전국에 있는 모든 평수 아파트에 청약은 다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1500만원을 넣어놔야 하는데 이렇게 넓은 평수는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전용면적 85m²이하 중소형 평형대 아파트를 많이 구매합니다. 만약 해당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전국 어디든 300만원만 넣어두면 청약 1순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즉 10만원씩 30개월정도면 넣으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아서 한번에 목돈으로 예치해놓으면 안되는가 하는 질문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주택 과 민영주택 이라는 것이 나누어져 있어서 국민주택 분양을 받는 경우는 납부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은 대부분 민간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국민주택 은 LH나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에서 건설공급하는 85m²이하의아파트
민영주택은 예치금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한번에 납부를 해도 되지만 가점제를 챙겨야 할 경우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납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더 높게 측정되므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그냥 10만원은 청약통장에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따로 분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청약통장은 다른 통장에 비해 이율이 높은 편이니까 재테크 차원에서 20만원씩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 청약통장의 경우는 1.5%의 이율이 발생됩니다.
서울의 경우 가입후 최소 납입회수 24회, 수도권은 12회, 비수도권은 6회 입니다.
특히 만 34살 미만일 경우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 있습니다. 2018년에 처음 나온 상품이므로 2018년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 조건 은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2년 이상 갖고 있을 경우 연 3.3%의 이율이 발생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약신청방법
청약신청 방법은 이전에는 아파트투유 에서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하며 청약 캘린더, 청약가점계산기 도 있어서 내가 청약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청약이 끝난 단지 중 가점이 몇 점일 때 당첨이 됐는지 경쟁률 정보도 나와 있으니 수시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달 내에 어떤 단지 청약이 며칠날 신청을 받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해두어야 합니다. 아래 어플 설치 링크를 걸어두겠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기관추천특별공급,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조건
-동일 중소기업회사를 계속 다녔을 경우 3년이상 장기근속
-이직 했을 경우 한 5년 정도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소기업 재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민영주택 추첨제보다는 기관추천특별공급, 중소기업근로자특별공급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당장 집을 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LH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중소기업청년전세금대출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