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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들을 위해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 36일간만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은 서울특별시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에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은 사업체당 100만원씩 지원되며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용도와 사용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은 단 36일간만 신청을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이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신청기간 과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2022년 5월20일(금) ~ 2022년 6월24일(금)

5월20일 5월23일 5월24일 5월25일 5월26일 5월27일 5월30일 5월31일 6월2일 6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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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은 문자발송일자(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해당될 경우 해당 날짜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기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해당)
*신용불량자일 경우도 신용과 상관없이 지원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 또한 외국인 사업주일 경우도 지원자격 충족시 신청 가능
지원요건 하기 두가지 조건 충족시에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이 지원됨
①정부 방역지원금 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 확인되는 대상자 
②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 매출액 감소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매출 감소율이 10%이상 업종, 매출액 감소

*방역지원금 1차: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11월, 12월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 지급받은 대상자(신청 및 지급시기 2021년 12월 이후)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277개) 동시에 매출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40만원~400만원 차등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2021년 8월 이후)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이상인 업종(112개)로 매출 감소 사업체 대상 200만원~300만원 차등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2021년 4월 이후)

경영위기업종 277개 업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지급제외대상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지급제외대상은 아래 3가지에 해당됩니다. 단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공고일 기준 폐업한 업체일 경우 제외되지만 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의 경우는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지원금액

경영위기지원금 금액은 사업체당 100만원 입니다. 대표자가 1인인 경우와 다수 사업장 운영일 경우 경영위기지원금 지급방식이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구분 내용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 운영할 경우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제출서류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제출서류의 경우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는 온라인으로 입력하되 나머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도록 합니다. 

대상유형 제출서류
①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 대리인 신청하거나 공동대표 중 1인이 신청할 경우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 위임 필요)
-위임하는 자와 대리인 신분증용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표등본 등 재직증명서 등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필요)
②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통합위임장
-대표자와 수령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명의 계좌 경영위기지원금 수령 희망 시 위의 모든 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후 보완 필요할 경우 별도 제출 서류는 문자메세지로 발송됩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_신청서류및위임장.pdf
0.53MB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및 지급일자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의 경우 지급일 은 서류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단, 자치구별 업무 부서 상황에 따라 지급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폐업 상태 여부는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신청 내역 보완 요청받을 경우는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완료해야 합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외조치되며 혹 중복수급, 부정수급 할 경우 이후 환수 조치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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