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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자가격리 의무가 4월21일부터 끝나게 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끝나자 여행관련 업계가 다시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2년 간 해외여행을 하지 못했던 기대 수요가 크게 회복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 가능 국가는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해외여행 가능한 것이 아니라 4월까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한 경우에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되고 5월1일부터는 백신미접종자의 경우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나라에 대해서는 격리면제조처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백신접종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처럼 격리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라면 예방접종완료자일지라도 격리대상이 됩니다. 입국 시 코로나19검사 절차의 경우도 간소화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차, 입국 6~7일 차, 총 3번 유전자증폭 검사(PCR)검사를 했는데, 10일부터는 입국 6~7일차부터 PCR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국인 여행자 격리여부

    국가 한국인 여행자 격리여부 코로나
    음성확인서
    현지 코로나검사
    (접종완료자 기준)
    비고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일본 입국금지 입국금지 필요 1회
    (①입국즉시(공항),②격리3일차)
     
    중국
    (베이징 기준)
    14일 시설격리
    +7일 자가/시설격리
    +7일 자가모니터링
    14일 시설격리
    +7일 자가/시설격리
    +7일 자가모니터링
    필요
    (12시간 내 2회)
    6회
    (① 입국즉시(공항)②3일차 ③7일차 ④14일차 ⑤21일차 ⑥28일차
    주마다 격리조건 상이
    완치자 추가 검역실시(폐영상검사, PCR 2회 후 서면보고서 발급)
    대만 입국금지 입국금지 필요 4회
    (①입국즉시(공항), ②3,5,7일차 자가진단 ③10일차 PCR ④자발적 건강관리3,6,7일차 자가진단)

     
    홍콩 입국금지
    (홍콩거주자 21일 격리)
    입국금지 필요 7회
    (입국즉시(공항)검사포함)
     
    베트남
    (푸꾸옥,다낭)
    격리면제 격리면제 필요
    (3일이내 발급)
    -  
    싱가포르 격리면제 입국금지 필요
    (2일이내 발급)
    -  
    태국 격리면제 10일 격리 불필요 1회
    (①입국즉시(공항)
     
    말레이시아 격리면제 5일 격리 필요
    (2일이내 발급)
    1회
    (입국즉시(공항))
     
    격리면제 10일 격리 필요 -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원) 소지자 격리면제
    (3일이내 PCR검사 or 1일이내 항원검사)
    사이판 격리면제
    (입국당일 PCR검사 실시, 음성판정시까지 격리)
    5일 격리 필요
    (1일이내 발급)
    2일
    (①입국당일, ②5일차)
    무증상 시 별도 검사 및 격리 불필요

    (2022.4.14일 기준 주요 국가별 방역정책 현황)

    여행가능 국가별 입국 규정

      국가 입국규정 직항운항
    해제 영국 해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몽골 해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건부
    격리면제
    말레이시아(4월~)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대한항공
    베트남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우즈베키스탄 접종증명서, 항체증명서, 음성확인서
    신속검사 음성 시 격리 면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프랑스 접종완료자: 접종증명서 지참 시 격리면제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대한항공
    호주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뉴질랜드(5월~)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대한항공
    미국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하와이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대한항공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사이판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캐나다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대한항공
    네덜란드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대한항공
    독일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택구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필리핀 음성확인서 지참시 격리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캄보디아 접종완료자: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지참, 신속검사 음성 시 격리면제
    미접종자: PCR검사 후 14일 격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격리필수 일본 3차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지참, 3일 격리, 음성확인서만 지참 시 7일 격리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대만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지참, 10일 격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한 백신접종 기록이 격리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자의 경우 격리 7일 면제입니다. 해당 대상자의 경우는 백신 2차 접종(얀센백신은 1차)완료 후 14일이 지난 이후 180일 이내 또는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입니다. (외국인 포함) 아래 사전입력시스템 링크를 걸어둘테니 필요하신 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PCR음성확인서 소지 면제자의 경우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이거나 한국으로의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코로나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서면으로 완치사실 입증하는 경우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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