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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과 미국시민권 차이는 단어가 비슷해서 다른 점이 없어보이지만 차이점 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영주권 특징 과 미국시민권 특징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과 시민권 의 차이
①영주권 뜻 은 해당 나라 외국인 이 그나라 국적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영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뜻을 답고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의 경우 10년 마다 갱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갱신이라는 제도가 없었지만 현재는 갱신형 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거나 해외체류 1년 이상 될 경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징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입국심사의 까다로운 부분을 덜 겪게 됩니다.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 무료입니다.
-미국영주권 취득 후 3년, 5년 후에 미국시민권 신청 이 가능합니다. 미국시민권자, 즉 미국인 과 결혼해서 미국영주권 을 취득한 경우라면 3년이 지난 후 미국 시민권 신청 이 가능합니다. 미국시민권 서류심사 에 통과가 되면 지문, 사진을 찍고 정해진 날짜에 미국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한달 정도면 미국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미국 어디서든 거주지 가 자유롭습니다. 사업이나 취업, 학업 에 합법적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한국국적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시민권 뜻 은 해당 국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태어나면서 받게 되는 경우와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기간이 지나 미국시민권 취득한 경우 두가지 경우로 미국시민권 취득 이 가능합니다.
특징
-법적으로 합법적인 미국 시민자격이 부여되게 됩니다. 미국시민 으로 권리 와 의무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전쟁 시 징집 의무를 가지게 되고 배심원 참여 의무가 부여됩니다. 만약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는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한국 내 갖게되는 권리와 의무 모두 박탈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법 개정으로 인해 복수국적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복수국적신청 은 자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자격에 따라 복수국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국적 허용대상자가 아니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방문 시 90일 이후는 비자신청 을 해야 합니다. 혹 한국방문 시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 내 기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미국대사관에서 자신의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 란?
한국복수국적자 조건
-만 20세 이전에 외국국적 을 취득한 경우, 여성의 경우는 만 22세 이전에 취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남성 은 병역 의무 를 마치고 난 다음 2년 이내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을 할 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야 복수 국적 취득 가능합니다.
-결혼이민자 의 경우 도 한국복수국적 자격조건 이 부여됩니다.
-외국인
-65세 이상 외국국적자 인 경우
1. 참정권 차이
미국 영주권자 와 미국 시민권자 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참정권 입니다. 미국영주권자 는 미국대통령 선거권 이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뿐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선거권 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시민권자 의 경우 미국 내 투표권, 출마권 등 참정권 을 가지게 됩니다.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2. 여권 차이
미국 영주권자 의 국적은 아직 한국 입니다.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머물 수는 있지만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여권 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미국시민권자 는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여권 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국 입국 시에는 미국영주권자 의 경우 한국 시민권자 이므로 한국과 미국을 다닐 때 각 나라에 비자 신청 할 필요는 없으며 한국 내 출입국 이 자유롭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의 경우 많은 분들이 비자 발급을 따로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 한국과 미국은 무비자 입국허가 대상 국가 로 지정되어 있어서 한국내 무사증 입국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90일 동안 체류 가능 합니다. 만약 90일 경과 시에는 체류 연장 신청 을 하시길 바랍니다.
3. 미국 내 취업 차이
미국 영주권자 와 미국 시민권자 모두 미국 내 자유롭게 취업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영주권자 의 경우는 미국공무원 이나 공공기관 정직원 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 취직 및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미국시민권 취득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족초청이민 차이
미국에 거주할 경우 직계가족 초청 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영주권자, 미국시민권자 에 따라 가족초청 하는 가족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자 의 경우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 만 21세 이상 미혼 자녀 를 초청할 수 있지만 미국시민권자 의 경우는 배우자(결혼기간 2년 이상과 미만으로 나뉨), 부모, 형제 까지 초청 가능합니다. 형제나 부모를 미국으로 가족 초청 하려면 반드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 미국추방 차이
미국 내에서 범죄, 마약, 음주운전 등 이민법 위반 하거나 미국 생활 중에 범죄경력이 생겼다면 미국영주권자 는 추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방되게 되면 미국 자체 입국 금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시민권자는 추방이라는 개념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내 법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 취득 방법
미국영주권자가 미국시민권 취득 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미국영주권자 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미국시민권 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날짜 계산은 영주권 카드에 적혀 있는 날짜로 계산되며 신청 접수 전 5년 중 2년 6개월 은 미국 내 거주해야 합니다. 그 중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 기록이 없어야 하며 범죄 등 도덕적 문제의 소지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미국시민권 심사 가 끝나고 미국 시민권 발급받기까지는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평균 4개월 ~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늦는 경우는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많은 분들이 미국영주권 취득 해 미국이민 을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영주권 이 없으면 미국 내 취업할 수 없는 유학생 자녀를 위해서 미국영주권 취득 지원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취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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