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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5월1일~ 6월1일
장려금지급액
*자녀장려금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중증장애인 연령제한없음)
지원대상조건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에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지원
-단독가구(자취생): 총 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부부 총소득금액 3천6백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or 부부 총 소득금액: 3천만원 미만
*2019년 기준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포함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미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해당사항 없음(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50%지급)
*가구원재산은 2019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소유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제외대상
-하반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의 경우는 정기 신청 5월에만 가능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19년 9월 반기 신청한 경우는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전산 분석해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9월 정산 시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지급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장려금 지급일이 기존 10월에서 8~9월 내로 변경됨(5월 신청가구에 한해서 지급)
신청방법
지원 대상 요건이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서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1544-9944
-온라인홈택스 하단에 링크해놓을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손택스 하단에 설치 주소 링크해 놓겠습니다. 설치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절차
-정기신청화면 또는 반기신청화면에서 신청하기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증거서류는 [첨부서류제출하기]를 확인하여 이미지파일로 제출합니다.
신청/제출 진행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신청서접수내역조회]를 확인하여 [접수중]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신청서보기]로 신청금액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장려 반기지급제도 란 소득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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